44회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(주)세원은 A, B 제조부문과 X, Y의 보조부문이 있다.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제조간접비 발생원가가 다음과 같다. 직접배부법에 의해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면 B 제조부문의 총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?

- ① 200,000원
- ② 292,500원
- ③ 492,500원
- ④ 600,000원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B 제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는 A 제조부문과 B 제조부문의 용역수수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.
B 제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= (A 제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× B 제조부문의 용역수수) + (B 제조부문의 보조부문 X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× B 제조부문의 용역수수) + (B 제조부문의 보조부문 Y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× B 제조부문의 용역수수)
여기서 B 제조부문의 용역수수는 1,000이므로,
B 제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= (200,000원 × 1,000) + (50,000원 × 1,000) + (242,500원 × 1,000) = 492,500원
따라서 정답은 "492,500원"이다.
B 제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= (A 제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× B 제조부문의 용역수수) + (B 제조부문의 보조부문 X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× B 제조부문의 용역수수) + (B 제조부문의 보조부문 Y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× B 제조부문의 용역수수)
여기서 B 제조부문의 용역수수는 1,000이므로,
B 제조부문의 제조간접비 발생원가 = (200,000원 × 1,000) + (50,000원 × 1,000) + (242,500원 × 1,000) = 492,500원
따라서 정답은 "492,500원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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